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을 앞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회진보연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오늘(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 전에 가능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 등으로 임신 중지에 관한 상담, 보건의료 체계는 상당 부분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유산 유도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출처와 효능이 불분명한 이른바 '낙태약'이 유통되면서 복용 피해가 잇따르는 등 작용 우려가 크다는 게 이들 설명입니다.
공동행동은 "보건당국이 현행법상 수술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유산 유도제가 세계 67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와 관련한 행위를 비범죄화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피임 접근성 확대, 포괄적 성교육 실시 등을 바랐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당당한 권리이자 요구, 우리의 임신 중지를 지지하라', '안전한 의료서비스는 기본권이다, 임신
문설희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임신의 안전한 유지와 건강한 출산 못지않게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중지도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 중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