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은 1심 86억원에서 55억여원이 늘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 면접교섭권을 추가 부여했다. 면접교섭권은 매월 2회로 늘리고, 여름·겨울방학 중 6박 7일 기간도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했다. 재산분할액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선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 재산은 늘어난 반면, 임 전 고문은 채무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17년 7월 두 사람의 이혼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장이 86억1031만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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