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56살 A 씨는 화성사건 발생 기간에 강도미수 범행까지 저지르고 이로 인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9년 강도예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2심 판결문을 연합뉴스가 오늘(26일) 확인한 데 따르면 그는 같은 해 9월 26일 오전 0시 55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을 들고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됐습니다.
A 씨의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그는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0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항소했고 같은 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시 A 씨는 1심 선고 이후 "낯 모르는 청년으로부터 구타당한 뒤 그를 쫓다가 이 사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금품을 빼앗고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길을 걷다가 누군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러서 폭행당한 뒤 그를 쫓다가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A 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법정에서까지 이처럼 믿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당시 A 씨를 수사한 전 청주서부경찰서 김시근 형사에 따르면 A 씨는 처제를 살해한 뒤 장인을 찾아가 "뭐 도와드릴 일 없느냐"라며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선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며 장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