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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과 인천공항에서 택시승객과 인터뷰 하는 단속반 모습 [사진 = 서울시]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은 관광 최대 성수기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간 진행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외국인대상 교통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택시 불법행위 297건 적발해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불법운행 유형으로는 ▲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새벽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짐이 많다는 이유로 3~5만원 징수 ▲ 서울 시내 공항버스 정류소에서 호객행위로 미터기 요금보다 요금을 적게 징수(대부분 1인당 1만5000원 징수)하며 승객을 여러 명 합승해 운행 ▲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적용하는 미터기 변칙 작동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위에서 밝힌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지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단속반을 편성한 이후 매년 외국어가 가능한 단속공무원을 채용(영어·중국어·일본어)해 공항과 호텔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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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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