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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저작권 기간이 끝난 곡들을 등록시켜 마치 멜론 회원들이 다운받은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멜론은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메뉴얼까지 만들어 일부 저작권자들이 자료 공개를 요구를 대응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며 "저작권료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지난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지난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8년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멜론 관계
그러면서 "카카오도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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