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관련한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들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검찰은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