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8개월 전 보수했다고 신고된 자동화재신고 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 화재가 났을 당시 119 신고 외에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기계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화재가 나기 전 불량이 발견돼 보수를 받았다.
요양병원이 들어선 5층 짜리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불량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올해 1월 31일 보수를 완료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8개월 전 보수된 시설은 정작 화재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면서 "설비 미작동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화재 당시 발화지점인 4층 보일러실의 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로인해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실로 빠르게 퍼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0분 이상 보일러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원인을 조사중인 소방당국과 경찰은 4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
한편, 화재 당시 숨진 2명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명 모두 화재 연기 흡입으로 인해 질식사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김포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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