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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은 7364명으로 지난 2015년(6551명)과 비교해 12.4%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붙잡혀도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0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006명, 매일 약 19명이 송치되는 셈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만5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6263명)과 강(26명), 살인(4명)이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강간·강제추행은 1495명에 달했다. 지난
소병훈 의원은 "수원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촉법소년의 범죄유형과 연령별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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