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 논란을 빚고 있는 위장약 잔탁 등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오늘(26일) 오전 '라니티딘' 성분이 원료로 쓰인 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NDMA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은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국내 유통된 잔탁 3개 품목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 6개 등을
하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 국내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 유통된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으나 검출량이 소량이어서 회수 등의 조치는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