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러들이 1억 73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김모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A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A씨의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댓글 내용 자체만으로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특히 "
A씨는 2016년 1~12월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 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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