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 업무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는 지방세
행안부는 하루에 100장씩,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배달하면 최대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내년에 3만 7천여 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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