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모든 고교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우선 무상교육을 시작한 뒤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전학년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이번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게된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비용은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했다. 반면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단계적 실시 법안과 그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이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동시에 도입할 것으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 기반 마련에 한걸음 더 나가게 됐고,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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