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등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고, 해외 캠퍼스 학과 및 정원을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 및 증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진출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을 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한 결과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이다. 각 정부 부처는 지난 3월부터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분야로 설정했다. 규제개선 사항 38건 가운데 20건(52.6%)이 고등교육 분야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는 대학들이 2㎞ 이상 떨어진 곳(최대 20㎞ 이내)도 학교부지(교지)로 매입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한 대학의 교지 간 거리가 2㎞를 넘을 경우 각 교지별
이밖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르면 내후년부터 학교 주변에 당구장과 만화방·만화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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