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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며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지만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면서 "특히 그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그동안 종교와 재산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이 범행의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하고 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충북 영동군에 있는 축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
A씨는 삶은 감자에 몰래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부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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