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방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황 모 씨가 외부 강
재판부는 강연료는 일시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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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이 아닌 세율이 더 높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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