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부 기관인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의 피의자로 보고, 강제수사를 단행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할 지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 질문 1 】
가장 궁금한 게 이번 압수수색 사실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거든요?
【 답변 1 】
물론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검찰이 수사착수와 함께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박상기 법무 장관은 "내게 사전에 보고 했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즉각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반발했었죠.
이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조 장관에게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더욱이 조 장관 본인이 일가의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안 받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다만 검찰이 청와대에는 보고를 했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에게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지방 군수 정도만 돼도 법무부, 청와대 민정라인에 다 보고해야 하는데, 장관 그것도 법무장관이라면 당연히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일 지금의 청와대가 과거 청와대와 같다면 충분히 사전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 후보자 시절 첫 동시다발 압수수색 당시 청와대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 것은 무슨 이유냐는 의문이 제기되죠.
이와 관련해선 그때도 청와대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해석과 당시 보고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부르기 전에 확실히 수사를 해놓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정 교수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 답변 2 】
일각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정 교수에게 검찰이 체포영장 카드를 검토 중이란 이야기도 흘러 나왔는데요.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라는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소환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압색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하게 되면 빨라도 이달 말 정도 정 교수 소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니 한 차례 소환을 하기 전 확실한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주말동안 자택을 드나드는 조 장관 가족들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가족회의를 벌였다는 등의 해석도 나왔었죠.
어찌됐건 그동안 예외로 뒀던 조 장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