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장용준 씨(19)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대가성 의혹과 장 의원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장씨의 지인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사고 당시 장씨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될 계획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해 A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관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통화내역을 들여다보고 및 금융내역을 분석해 장씨가 A씨에게 대가를 약속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A씨와 장씨의 가족들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블랙박스의 위변조·편집 의혹에 대해서도 "도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구성요건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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