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유력인사 자녀와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74)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인재경영실장에겐 징역 2년, 인사담당 김 모 상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일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의견을 주로 개진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이석채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객관적인 물적 증거도 전부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이석채는 과거 청와대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건지 객관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KT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느낀 절망과 분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단 사실에 온 국민이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KT를 사랑해준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깊은 사과 보낸다"면서도 "CEO로서 신입사원 인사까지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측은 내부 임원 추천을 받은 지원자 대부분을 알지 못하고 보고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부정 채용되는 절차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오히려 김 의원 딸 부정채용은 서유열 전 사장의 역할이 크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서 전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저는 최고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반론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인재경영실장이 만약 한 지원자를 채용할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운 와이파이를 KT로 바꾸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증언했다"며 "이 사람의 경우 KT에 도움이 되기에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100% 사기업으로 채용 자율권을 갖고 임원 추천제도도 존재한다"며 "회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임원 추천으로 뽑힌 사람들은 회사를 배신하지 않고 충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해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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