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진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을 살펴보니, 전·현직 의사가 의료진 잘못을 판단하는 꼴이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은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과실을 따지러 의료중재원을 찾았습니다.
결론은 '의료진 과실 없음,' 합의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임성은 / 2차례 조정 경험
- "제가 겪어보니 (의료중재원이) 병원 측 해결사 같은, 변호인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 확인, 진료 접속 기록 같은 것도 확인을 못 해주겠다고…."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의료중재원이 처리하는 분쟁 건수는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조정 결과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6년 의료중재원이 '의료계에 편파적인 감정과 조정'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서도 중재원은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의료중재원 감정 위원
- "(감정할 때) 의료인 출신의, 대학에서 정년퇴직하신 해당 진료과 전공하셨던 부장님 계시고, 그 관련 질환 전공하시는 전문의 한 분하고…. "
▶ 인터뷰 : 김승희 /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감정과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이 필요…."
의료중재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광원, 김영환 VJ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