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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횡령·배임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2009년 12월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0년 3월 전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여권 무효화 조처를 받으면서까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전 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추후 임금체불 혐의에 대해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졌던 성원건설은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다.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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