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56살 A 씨가 화성사건 발생 장소 일대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뒤 이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성사건 이후 A 씨의 행적과 처제를 살해하기까지 3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생긴 데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화성사건의 마지막 10차 범행 이후 결혼한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개인사가 범행 중단과 연관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재 화성시 진안동)로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차례 범행이 모두 이곳으로부터 반경 10㎞ 안팎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도 화성에서 태어나 30세가 되던 1993년 4월 충북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화성사건의 1차 범행 피해자는 1986년 9월 15일 발견됐고 마지막 10차 범행의 피해자는 1991년 4월 3일 발견돼 A 씨가 화성에 거주하는 동안 모든 범행이 이뤄졌고 청주로 이사한 뒤에는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이사한 이듬해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A 씨가 이 사건 진범이라면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부터 처제 강간살인 사건 이전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일단 10차 범행 피해자 발견 이후 A 씨가 청주로 이사하기 전까지 2년 동안 화성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10차 범행 이후 사실상 범행을 중단한 것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1991년 7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아울러 처제 강간살인 사건 대법원판결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아내는 결혼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A 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동기로 19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한 데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꼽았습니다. 1992년에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심야에 야외에서 이뤄지는 화성사건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10차 범행까지는 독신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범행하다가 결혼 이후 중단한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렇듯 A 씨의 범행 중단이 자발적이 아닌 결혼과 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는 이 시기 자신의 '살인충동'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시기 부인과 아들 등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는 등 가학적 행위로 이를 간접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는 A 씨의 아내가 가출한 이유가 그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디다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됐고 방 안에 가두고 마구 때리는 등 어린 아들을 학대하기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아내가 가출하자 극도의 증오감을 느끼고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한 처제 강간살인의 범행 동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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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용의자의 자백이므로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