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벌금 100억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와 김 모 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습니
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