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포르투갈)가 방한 친선경기에 무단으로 결장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단체가 주최사,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을 처음으로 형사 고소했다.
20일 호날두사태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호날두사태소송카페는 더페스타 주식회사의 장영아 대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권오갑 총재, 엔에이치티켓링크 주식회사 고영준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지원단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페스타를 찾아가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대회 개최로) 수익을 챙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들은 진정한 사과나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잊히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지원단은 "티켓판매대행사 티켓링크는 호날두 노쇼 사태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환불을 소비자가 요구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더페스타 등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며 고소대상에 포함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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