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찰이 막대한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 경장(30)은 지난 2017년 2월 만취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그는 2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결국 5년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최 경장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수 재활 치료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어 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전체 치료비 4200만원 가운데 20% 정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경장은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가해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민사 합의금을 받더라도 그 금액 범위 안에서 공단 측이 지급한 치료비를 되돌려줘야 할 처지다.
최 경장은 건강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 동안 휴직과 복직을 되풀이하고 있고 치료비를 내지 못해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공무 중 부상에 대한 보상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 제2항은 '공무 중 부상(공상·公傷)'을 입은 공무원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배상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가 공무 중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연금공단 보상제도나 가해자와의 민사소송 합의금 둘 중 하나만으로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경찰관 공상 사건 가운데 가해자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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