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 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제도 개정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권고했지만, 교육청별로 도입 여부가 달랐는데 이번 개정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행하게 된 겁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 졸업 이상)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를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청년기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채용비리 빈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공무원징계령 개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권익위의 이건리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특히 경기·경북·전남 등 3개 지자체도 참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활적폐 개선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의료원 CCTV 설치'를, 경상북도는 '부당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전라남도는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