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중앙)과 서울시, 경비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
19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서울 종로구 청사 9층 무궁화홀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에 국한되었던 불법촬영 점검을 민간영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표 청장,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경비협회·건물위생관리협회·건축물유지관리협회 등 7개 단체가 참석했다.
그동안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점검을 벌여왔고,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촬영 사건 발생건수가 올해 1080건으로 작년 동기 1317건에서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빌딩·민간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경비·건물관리업체 등과 체결해 민간 부문의 협조와 적극적인 자율점검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경찰청(107대)과 서울시(1550대)에서 보유중인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공유·대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협약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점검 기기의 사용방법과 예방요령 등을 교육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용표 청장은 이날 "시민들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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