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범죄자에게 장관 표창을 줬다가 뒤늦게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범죄사실을 확인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에서 농사를 짓는 박 모 씨는 지난 7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모범적으로 지었다며 상을 받았는데, 동네에는 축하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천서와 공적 조서만 믿고 표창장을 덜컥 내줬습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농축산식품부는 부랴부랴 표창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이 줬던 표창을 취소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상부터인 정부 포상은 범죄 기록 조회를 하지만 장관이나 시·도지사 이하 기관장상은 재량에 맡기고 있는 탓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정부 포상 담당자
- "그거를 다 선별해서 주려고 하자니 경찰도 업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표창 정도는, 그런 것까지는 완화를 좀 해주는 게…."
최소한 범죄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