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 모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 등은 2억 8천여만 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는 중개업자 김 모 씨의 말을 믿고 주인을 사칭한 사람과 아파트 계약을 했다 4억여 원을 잃었고 김 씨는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에서 중개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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