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모두 입건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아파트 시공업체인 한신공영 현장 소장 A 씨와 골조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현장 소장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올해 6월 6일 오후 4시쯤 일광신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공사 현장 지상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임시 설치된 합판 발판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3m 아래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면에 따라 합판 발판대 아래 철근을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철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신공영과 하청업체에서 각각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C, D 씨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안전담당자들이 이를 제대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추락 위험성이 있는 곳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타성에 젖은 안전 관리 부실이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