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의 음식점과 정육점 9만여 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488곳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18건, 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한 곳은 14곳에 달했고, 미국산과 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속여 판 곳도 3곳이 확인됐습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유통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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