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어젯밤 구속되고, 조 장관 딸도 어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남은 사람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입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합니다, 조경진 기자!
【 질문 1 】
조 기자!
이제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부를 차례인데, 언제쯤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까?
【 답변 1 】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 교수의 소환은 이르면 주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신분이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검찰은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부담 요인이죠.
정 교수 소환 일정에도 극도로 입단속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설립에 종자돈을 댔다는, 조 장관 5촌 조카 진술을 토대로,
구속된 5촌 조카를 불러 막바지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코링크PE의 이 모 대표와 펀드 투자사인 익성과 WFM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국 장관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 모 총경'과 당시 찍은 사진 한 장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이 사진을 촬영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정 모 전 대표도 어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 질문 2 】
현직 장관이라 두세 번 부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번에 정 교수를 부르면 영장 청구도 생각하는 겁니까?
【 답변 2 】
검찰은 정 교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딸의 '총장 표창장'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에 연루된 상태죠.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두세 번 정 교수를 소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환하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소환되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되, 검찰청사 1층에서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석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