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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조모(30)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새벽에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강간죄에 있어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조씨가 지난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기소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또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이사했다"며 "모든 일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도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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