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차 안에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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