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내용 공개 금지'를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알 수 가 없으니 국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사건 수사내용 공개금지에 대한 규정 초안입니다.
기소 전에는 혐의 사실은 물론 수사 상황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수사공보 준칙'을 전면 수정한 건데「준칙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의 범위를 정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원칙적으로 수사 공개를 금지하는게 핵심입니다.」
기소한 후에도 죄명과 기소 일시 등만 최소한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금지라는 취지에선 일부 긍정적이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최근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 상황 뿐 아니라 고유정, 버닝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사 관련 보도가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해외에서도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경우 공익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인터뷰 : 강재원 / 동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기본적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데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진 시점과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필 법무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시점인데다, 법무부 훈령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장관 서명만으로도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논란이 일자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