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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 판정을 내린 육군과 달리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전상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가리킨다.
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하 중사는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근처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하 중사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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