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도는 이 사업은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현 정부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해 도민의 오랜 염원을 좌절시키는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3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것임을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는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과 탐방로 회피 대책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도는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