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는 조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밤 결정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손기준 기자,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게 오늘 새벽인데 영장실질심사가 바로 오후에 열렸는데 상당히 빠르네요?
【 기자 】
검찰은 오늘(16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그제(14일) 새벽 6시쯤 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함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됐는데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성 출국을 한 지 약 3주만입니다.
검찰은 이틀에 걸쳐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의 흐름과 투자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한 지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조 씨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새벽녘에 전격 이뤄졌습니다.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3시쯤 시작됐는데요.
심사에서 조 씨 측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한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 교수는 8억 원의 채권을 보유 중이었는데, 그 중 3억원은 자신의 동생 정 모 씨에게 송금된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 모 씨의 계좌로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이 돈이 입금된 뒤 코링크PE가 설립됐습니다.
조 씨는 영장심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17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이번 영장심사가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앞서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인데요.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에 이 둘을 '주범'이 아닌 '종범'이기 때문이라고 적시했고, 검찰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범'인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 검찰 수사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