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인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다음달 말까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하면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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