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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소란행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웃 주민의 오른팔을 깨물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평소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며 불만을 품던 이웃 주민이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김 판사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도 매우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점, A씨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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