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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청은 16일부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한 뒤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서를 따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협약을 거친 영국과 싱가포르, 호주 등 33개국에 한해 영문 운전면허증만 소지해도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등 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넣어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 요건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역할을 하지 않아 신분 확인을
영문 면허증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 방문해 수수료 1만 원을 내면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협조해 더 많은 국가에서 영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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