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덕경찰서는 조만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나서게 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크게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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