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현장을 벗어나려던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면 가해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해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행과 여성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준강제추행 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판결 쟁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이 씨의 선고형량에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됐습니다.
1·2심은 이미 형벌을 가중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양형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가중된 것으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