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내를 말다툼 끝에 마구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늘(13일)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탁 및 치료비 지급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쯤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이의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 B 씨와 말다툼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 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