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간의 다툼이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이면 조문객이 수령자를 명시하여 부의금을 전달하기도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A 씨는 어머니 사망 후 조문객에게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전부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을 벌이던 시누이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올케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습니다.
민사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번진 집안 싸움의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의금은 전체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 증여하는 형식입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손님들이 위로의 마음을 담아 건넨 금품을 두고 벌어진 소송전, 어머니에 이어 형제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