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동안 가족과 술자리를 갖거나 성묘를 가서 음복술을 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행인과 충돌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고 윤창호 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평소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데, 기준이 강화돼 조금만 술을 마셔도 처벌 수치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음복술 2잔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30분 후 측정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나오고, 1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재봐도 0.046%가 나오는데 모두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 인터뷰 :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이후에 측정하면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나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수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역시 명절 기간에도 음주운전에대해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선지환 / 서울 서대문경찰서 교통과
-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됐으니까 술 한 잔만 마셔도 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안전한 한가위가 되도록 기본을 지키는 연휴가 돼야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