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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19명·소방공무원 38명·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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