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함께)"란 표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할 때 표창장에 기재된 발급날짜(2012년 9월 7일)를 기준으로 공소시효(7년)를 계산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밤 10시 50분에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사문서위조 혐의만 우선 기소했으며, 이 표
검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가 확인될 경우 기소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 관련성이 확인되는 사람은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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