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가 사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57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 87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씨는 2015년 5월 28∼30일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었다. 그는 그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뒤 사망했다. 병실에서 A씨를 돌봤던 A씨 부인도 격리조치된 후 메르스 판정을 받았으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망인이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 부인은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우선 보건 당국이 1번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
다만 법원은 "16번 환자 입원 당시 병원은 그가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에 걸렸다고 보지 않았고, 16번 환자에게 N95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정해진 지침이 없으니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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