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기초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고,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몸이 불편한 이소나 씨는 과거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수입이 기준 금액인 월 83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택근무로 약간의 고정 수입이 있지만, 집세와 병원비로 지출하면 빠듯합니다.
▶ 인터뷰 : 이소나 / 서울 번동
- "(수입이 월) 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50만 원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은 교회나 주변 분들, 지역사회 도움을 받고…."
내년부턴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생계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1억 이상 고소득자, 9억 이상 재산이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재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25세~64세 근로 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도 시행합니다.
▶ 인터뷰(☎) : 노정훈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던 근로소득 공제를 25세부터 6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더 강화…."
앞으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에서 30% 공제한 금액만큼만 생계급여가 깎이면서 기존보다 급여가 오르게 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