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58)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직을 잃게 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0억원대 빚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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